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5년 12월 23일 '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'(통일교 특검법)을 공동 발의했습니다.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, 양당 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합의안입니다.
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습니다: - **특검 후보 추천 방식**: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고,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, 양당은 이를 협상의 여지가 없는 핵심으로 강조했습니다. - **수사 대상**: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·금품 제공·수수 의혹,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·무마·왜곡 등 범죄,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, 한학자 총재 관련 로비 의혹, 대선 과정 청탁 의혹, 수사 방해 행위 등 총 6가지입니다. - **수사 기간 및 인력**: 준비 기간 20일, 수사 기간 90일(필요 시 30일씩 2회 연장 가능), 특검보 4명·파견검사 40명·특별수사관 80명·파견 공무원 100명 이내입니다.
양당은 법안 제안 이유로 민중기 특검팀의 통일교 의혹 수사 무마 및 대통령실 등의 사건 왜곡 의혹을 들어 국민 불신 해소를 주장했습니다.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"민주당이 합당한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먼저 발의했다"며 민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이는 전날 민주당의 특검 수용 발표 후 여야가 각자 법안 발의 후 협의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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